일반 화학제품

한글명 : 셀로솔브 아세테이트(C.A) 화학식 : C6H12O3; CH3CO2CH2CH2OC2H5
영문명 : Cellosolve Acetate 순도 :
CAS NO : 111-15-9 포장 : 190kg DRUM
별명 : 2-ETHOXYETHANOL ACETATE; ETHYLENE GLYCOL MONOETHYLETHER ACETATE; ETHYLGLYCOL ACETATE; ETHYL CELLOSOLVE ACETATE; 2-ETHOXYETHANOL ACETATE; GLYCOL/ MONOETHYL ETHER ACETATE; OXYTOL ACETATE; CA; ETHOXYETHANOL ACETATE;2-에톡시에탄올아세트산; 셀로솔브아세트산;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아세트산; 에톡시에틸아세트산; 베타-에톡시에틸아세트산; 초산-2-에톡시에틸; 삭산셀루솔브;C.A; 셀로솔브아세테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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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상세설명
1.제품정보
외관 성상액체
색상무색 냄새과일냄새
냄새역치자료없음 pH자료없음
녹는점/어는점-62 ℃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156 ℃
인화점51 ℃ 증발속도자료없음
인화성(고체, 기체)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14 / 1.3 %
증기압2.67 hPa(20℃) 용해도299 g/ℓ(20 ℃)
증기밀도4.56 비중0.97
n-옥탄올/물분배계수 (Kow)0.24 자연발화온도380 ℃
분해온도자료없음 점도1.32 mPa S(20℃)
분자량90.69
2.법적 규제 현황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
관리대상유해물질
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(진단주기 : 12개월)
특별관리물질
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물질
노출기준설정물질
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유독물질
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4류 제2석유류(비수용성) (1000L)
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해당없음
3.경고표시항목
그림문자항목